다이어트 패치도 ‘뻥튀기 광고’

지방 빼준다더니 피부 벗겨져…위해사례 25건 확인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8/12/05 [10:28]

다이어트 패치도 ‘뻥튀기 광고’

지방 빼준다더니 피부 벗겨져…위해사례 25건 확인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8/12/05 [10:28]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이어트 관련 다양한 용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몸에 붙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셀룰라이트가 감소된다는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패치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다이어트패치 제품의 경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고, 관련 피부 부작용 사례도 확인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6개월간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25건으로 확인됐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이어트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틈타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시중에 판매 중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빌미를 제공했다.


조사대상 가운데 12개 제품은 ‘붙여서 빼는 oo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했다. 13개 제품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했다. 10개 제품은 가려움증, 붓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며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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