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촌 사망사건’ 밝혀지지 않는 진실

'공소권 없음' 결론 내린 경찰, 6년 만에 재수사..."새로운 단서도, 제3자 개입 정황도 없어"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11/28 [12:56]

‘박근혜 5촌 사망사건’ 밝혀지지 않는 진실

'공소권 없음' 결론 내린 경찰, 6년 만에 재수사..."새로운 단서도, 제3자 개입 정황도 없어"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11/28 [12:56]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20개월 가까이 수감생활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수많은 비리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는 이른바 ‘5촌 사망사건’이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사망사건'은 지난 2011년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철씨가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사촌 형 박용수씨도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 강북경찰서와 검찰은 박용수씨가 금전 문제로 사촌형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후 박씨의 유가족이 사건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2017년 9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다시 사건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사망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갔던 경찰이 "제3자가 개입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5촌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1년 북한산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은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수씨와 친척들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자금 흐름을 살펴본 결과, 제3자로부터의 자금 유입이나 거래 정황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결과와 증거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타살을 유추할 만한 새로운 단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른 상황"이라는 것.

 

사건 이후 시간이 상당히 지나 경찰이 참고인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2012년 10월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등을 통해 당시 박근혜 박근혜 후보의 5촌 조카 간 살인사건에 박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기소됐고,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 SBS 대표 심층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등에서 보도하며 의혹이 더욱 크게 불거지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돌입하며 진상을 밝히려 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관계자가 ‘의문사’한 사건의 미스터리는 쉽사리 고개 들지 못하고 사실상 수사 종결 단계에 와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박 전 대통령 재임 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에 정치적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문의한 정황이 담긴 대법원 법원행정처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당시는 주진우 기자 등 박 전 대통령 비방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연달아 무죄 판결을 받고 있었다.

 

이른바 '박근혜 5촌 사망사건'으로 주진우 기자 등이 기소된 사건에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6대 3으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2017년 12월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의 평결을 받아들여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시 여권 인사들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정치적 사건을 배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 육영재단 갈등으로부터 시작해, 의문사로 끝난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사진출처=SBS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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