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피해, 남녀 불문 가리지 않는 이유

IT 기술의 뒷면…“나도 모르게 피해자 된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7/11 [09:18]

몰카 피해, 남녀 불문 가리지 않는 이유

IT 기술의 뒷면…“나도 모르게 피해자 된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7/11 [09:18]

최근 발생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은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다. 최고 교육 기관인 대학교 수업에서 자행된 몰카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공분이 커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범죄 타깃이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다는 점에서도 충격이 크기도 했다. 이처럼 스마트폰 등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보다 ‘몰카 공포’가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과거 전문장비가 필요했던 몰카가 이제는 일반인들도 쉽게 찍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성적인 이유로 행하는 ‘범죄 도촬’의 경우, 인터넷만 검색해 보면 수없이 돌아다닐 정도로 흔한 광경이 되어버렸다. 이와더불어 성적인 의미가 없는 ‘일반 도촬’의 경우에도 가해자들이 범죄라는 의식이 약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성적인 이유에서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하는 범죄 도촬
몰래찍지 않았더라도 합의되지 않았다면 성범죄 규정
수위 심한 몰카 제외하면 문제의식 느끼지 않아 문제
남성에 대한 몰카 문제…‘여성향 사이트’에 공유 범죄

 

▲ 스마트폰 등 IT 기기의 발달로 ‘몰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pixabay>

 

몰래카메라를 범죄용도에 이용하는 도촬은 ‘도둑 촬영’의 약칭으로 일본어에서 비롯되었다. 몰래 촬영이라고도 하며 의미 그대로 찍히는 사람의 허락 없이 그 행동이나 모습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몰카와 도촬


몰래카메라와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의미상으로만 따진다면 몰카는 몰래 촬영하는 그 카메라 자체를 뜻한다면 도촬은 그 행위 자체를 뜻하여야, 맞는 말이지만 한국에서 ‘몰래카메라’라고 하면은 ‘여러명이 짜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상황을 연출하고 그 모습을 몰래 찍는 장난’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실제로 ‘몰래카메라’라는 어원 자체가 우리가 잘아는 예능 코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뒤에도 각종 예능에서 몰카를 자주 써 왔으니 몰카라는 말의 의미가 장난 또는 오락적 요소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다.


반면 ‘도촬’은 성적인 것을 목적으로 몰래 촬영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영미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몰카’(속이는 장난)이라 함은 ‘Prank’라고 부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적인 의미의 도촬은 ‘Voyeur’이라고 한다. 관음증을 뜻하는 ‘Voyeurism’도 여기서 파생된 말.


반면 ‘몰래 찍다’라는 의미 그 자체를 말하는 포괄적인 말은 ‘Secret photography’라고 한다. 도촬이 사실상 스토킹이랑 비슷한 맥락이니 ‘spy cam’ 등등 영미권에서는 스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도촬’이라는 말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모든 도촬이 무조건 도촬인 건 아니다. 가령 내가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찍힌 사람들의 얼굴도 많을 텐데 그것이 하나하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도촬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혹은 동영상’이 아닌 경우, 가령 앞서 예시를 든 것처럼 길거리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일 경우 ‘다른 사람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인터넷이나 기타 정보통신망매체에 공공연하게 올리는 경우’에 ‘초상권 침해’와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촬영’ 자체를 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경범죄에 그치는 수준이다. 반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혹은 동영상’은 촬영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며 그것 자체만으로도 성폭력범죄법 위반인 데다가 인터넷에 올릴 경우 초상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 위반법에 의해 죄질이 높아진다.


엄밀히 말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래’ 찍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범죄도촬 심각성


‘일반적인 도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로 연예인일 것이다. 다만 ‘범죄 도촬’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주 피해자가 여성이다. 주로 길거리에서 몰래 찍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소형 카메라 같은 변형 카메라를 설치해놓는 악질 스토킹 수준의 범죄 행위도 제법 있다.


다만 언론에서 정도가 심한 막장 사례만 부각시켜서 기사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또는 몰카 당사자도 그 정도의 경미한 촬영으로도 범죄 성립이 되는지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몰카/도촬이 가장 자주 이루어지는 장소는 여탕, 탈의실, 모텔방 등이 아니라 길거리라고 하며, 자주 찍히는 사진도 흔히 ‘은꼴사’라고 부르는 사진이다. 대개 피해 당사자 또는 이를 발견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몰카가 빈발한 곳에서는(지하철 같은 경우) 경찰이 주시하고 있는 경우도 꽤 된다.


이같은 길거리 몰카 말고도 모텔 등 숙박업소 몰카도 심각하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인 성생활이 고스란히 찍혀 일반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일명 섹스비디오는 디지털 기기발달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개인(특히 피사체 여성)을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범죄라는 점에서 아주 악질이다.


특히 도촬로 돈을 버는 전문 ‘도촬꾼’들도 존재한다. ‘일반 도촬’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파파라치가 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성적인 것이 목적이 아닌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만지나치면 이 역시 지나치면 범죄가 된다.


‘범죄 도찰’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관음증에 걸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피지배욕구보다 지배욕구가 더 강한 성향일 가능성도 높으며, 일단 관음증의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심리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다.


관음증의 추정 중 하나로 어렸을 적에 주변 어른이나 주변 환경에 의한 지속적인 ‘성적인 것에 대한 검열’로 인해 해소되지 못하는 성적 호기심에 대한 반발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었고 그것이 성인이 되어 관음증으로 진화, 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즉 이 추측에 따르면 어렸을적에 성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 자주 접하면 오히려 관음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 반대의 추측으로는 어린 시절에 우연히 성적인 흥분을 불러일으켰던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려는 충동에 의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한마디로 성적 분별력이 서기 전, 즉 미성년 이전에 자아가 생성되기 전인 어렸을 때 본 포르노나 도색잡지 등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이 뇌리에 각인된 것. 이 추측에 의하면 성적인 것들을 보았을 때 오히려 관음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계학적으로 도촬 범죄는 한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인해 관음증 같은 페티시를 유발할 수 있는 성적 매체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카메라가 점점 소형화 되고 성능은 진화한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이고 있다.


남자가 찍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자가 여자를 찍기도 한다. 물론 정말 동성애자라서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자가 여자를 성적인 도촬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욕정에 목마른 남자들에게 영상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것. 여자가 찍을 경우 그만큼 의심도 덜 사고, 여자 화장실이나 여탕, 여성 탈의실 같은 곳에서 찍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이것이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바로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 도촬 사건이다.


도촬은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 대상이며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영리목적으로 돈을 받고 파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지난 2012년 12월18일(2013.6.19 발효) 전면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상대 동의를 얻고 찍은 사진·영상물이라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해 유통시키면 처벌받는다.


다시 말해서 길 가다가 앞에 가는 여자의 뒷모습이 예뻐 보여 별 생각 없이 찍었는데, 타인이 보고 경찰에 신고·고소를 하면, 경찰에게 체포되어 휴대폰을 증거물로 압수당하는 것은 물론, 집에 있는 디지털 기기들을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다.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한 사람과 합의를 하더라도 참작사항이 될 뿐, 법적 처벌은 별도 절차로 진행되어 일단 신고·고소되어 입건되면 합의에 의한 무마는 불가능하다. 또 2012년 12월18일 개정되어 2013년 6.19일부터 적용된 개정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및 공개대상에까지 포함됐다.


금고 이상 형이 대상이었던 이전과 달리 개정 법률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이라, 설사 벌금형을 받더라도 해당되고, 또 이 죄목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아동청소년보호법률에 따라 10년동안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해당되어 상당히 많은 종류의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가해자에게도 생각보다 처벌도 강력하고 불이익도 크므로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든 점차 엄벌되는 추세임을 유념하고 불의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육체적 접촉(폭력)을 가하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스마트폰이나 유사기기만 있으면 실행하기도 쉽고 수위가 심한 몰카를 제외하면 죄의식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법원의 판단은 결코 그렇지 않아서 판례 등을 보면 초범인데도 집행유예를 때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 성적인 이유로 행하는 ‘범죄 도촬’은 초범에게도 강한 형벌을 내리는 큰 범죄이다. <사진=pixabay>

 

남성도 피해자?


주로 피해자가 여자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 여성 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도촬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5월1일에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 회원인 여성 모델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서 진행한 인체 크로키 수업 도중 동료인 남성 누드모델의 얼굴과 성기를 도촬하여 워마드에 게시, 다른 워마드 회원들과 피해자의 도촬 사진을 공유하며 성적으로 모욕하고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워마드 회원들은 이 남성을 조롱하면서 성희롱하는 성범죄를 저지르며 2차 피해를 키우기도 했다. 이 사건은 홍익대학교 학생회의 안일한 태도로 2차 피해를 더더욱 커지게 만들며,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또한 과거 동서울터미널 화장실에 들어간 군인들을 도촬한 영상이 P2P 사이트에 동영상이 유포된 적이 있고, 2012년 5월에는 한 공익근무요원이 종로구청, 광화문 교보문고 화장실 등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남성을 도촬하다가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남자를 도촬하는 사람은 게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여자들이 남자를 도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심지어는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여성들은 도촬에 대한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남자들은 웃통 까고 다녀도 별로 상관 없다는 인식이 강해서인지 성인 여성이 체육시간 남고 운동장을 찍는다든가 해변가에서 몸 좋은 남자를 몰래 도촬하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몰래 찍느라 힘들었다’라면서 얼굴도 가리지 않고 자신의 SNS 등지에 올린 여성도 있었을 정도다. 심지어 일부 홈페이지 등에는 자기 남동생(혹은 오빠)를 도촬했다는 글이 올라오는 경우도 가끔 있다.


꼭 노출 상태만을 도촬하는 게 아닌 ‘옆자리에 잘 생긴 남자가 있어서 사진 촬영’ 한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 2008년 방영된 네이트의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아예 ‘옆자리 훈남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친구랑 공유하세요!’라는, 범법자를 양산하는 방식의 홍보를 전개하기도 했다. 물론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모습을 도촬한 경우는 그 촬영 자체가 죄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그걸 공유한다면 초상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도촬 사진을 당당하게 페이스북 상태 메세지로 공개하는 여성들도 있다. 어떤 잘 생긴 남성을 도촬한 후 모자이크도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 상태 메세지에 올려서 공유한다거나, 버스에서 자기 옆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남성의 다리를 도촬해서 페이스북에 올린다거나 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 남자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상황에서 도촬될 수 있다. 더욱이 남자들은 자기가 도촬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편이다. 아주 드문 사례긴 하지만 단순한 상의 노출만이 아닌 정말 악의적으로 남자들의 민감한 사진을 도촬하는 여성들도 물론 있다.


남자들도 언제든 도촬당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남자 도촬은 확실히 그 수가 적은데다 노골적으로 정면사진만 찍지 않으면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논란은 되지 않는 편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리나 뒷모습 정도 찍히는 것은 별로 신경도 안 쓴다.


오히려 ‘남자는 이런 것쯤은 당해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의식이 사회 전반에 널려있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MBC 드라마 ‘달콤한 스파이’에서 남자 목욕탕 장면을 촬영할 때 뒷배경에서 보조 출연자의 성기가 찍혀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MBC 예능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는 남자 목욕탕을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허가도 받지 않고) 촬영하였을 때 거울로 성인 남성의 알몸 전신이 모자이크 되지 않고 다 드러나 방송을 타게 돼 논란이 됐다.


또한 MBC 진짜 사나이에서는 군대 생활관에 원웨이 미러(한쪽 면에서만 보이며 반대쪽 면에선 볼 수 없는 거울)을 이용해 일상생활을 다 촬영하는 것이 논란이 되었다. 비록 당사자들에 허가를 받는다곤 하지만 사실상 연예인 출연자가 아닌 일반 병사들은 어쩔 수 없이 출연하는 것인 데다가 생활관에서 탈의 같은 것을 하는데 그대로 찍히기 때문이다.


이 논란이 절정에 다다른 건 진짜 사나이 시즌 2에서 출연자들의 속옷 탈의 장면마저도 나뭇잎으로 모자이크하여 방송에 내보낸다든가 심지어는 샤워장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출연자들이 완전 알몸으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모자이크를 하고 방송에 내보냈다. 무엇보다 모자이크 되지 않은 원본 촬영본은 MBC 본사에 영구저장되는 데다가 여자 PD들이 편집하면서 이것을 봤다는 사실이 더욱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실제로 한 여성향 사이트에서는 한 여성이 대학교 남자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남대생들의 알몸을 도촬하여 사이트에 사진을 올렸고 메일로 영상도 유포하여 논란이 됐엇다. 그러나 정작 네티즌들은 남자가 도촬당한 사례에 대해선 크게 분노하지 않았고 쉬쉬 넘겨서 본래는 경찰 조사로까지 가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확대되지 않은 적도 있다.


특히 성적인 수단 이외에도 도촬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장애인, 웃기거나 못생긴 사람, (발달장애에 의한것이든 아니든 간에) 행동거지가 특이한 사람을 희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촬하는 경우도 있다.

 

▲ 지난 5월1일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올라온 홍대 누드크로키 유출사진.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대통령의 의지


이같은 몰카 범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며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밝혔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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