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왕 이명박, 전 재산 사회환원 시급한 이유

특가법상 뇌물죄, 수뢰액 1억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 처분

이래권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03/19 [11:47]

뇌물왕 이명박, 전 재산 사회환원 시급한 이유

특가법상 뇌물죄, 수뢰액 1억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 처분

이래권 칼럼니스트 | 입력 : 2018/03/19 [11:47]

오는 3월14일 검찰은 MB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 확인 차원에서 뜸들이지 않고 하루 만에 조사를 마친다는 자세다. 검찰은 이미 충분한 범죄혐의를 입증할 자료와 공범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에서 조사 후 귀가 시키지 않거나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내포적 함의를 품고 있다는 자세다. 장기간 MB의 수족들의 증언과 공범으로 적시한 마당에 피조사인 신분에서 3월15일에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법원에 청구하여 구치소로 직행시킬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의 회초리와 포승줄이 흰 구렁이 MB를 기다려

‘다 버리면 얻는다’는 평범한 진리 되새겨 전재산 사회 환원

 

▲ 지난 3월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후 검찰 청사를 나오고 있다. <김상문 기자>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지만, BBK-DAS-국정원 특활비-삼성 DAS의 소송비 대납을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시인한 마당이고, 지난 10여 년간 불탈법을 주도한 공범 내지 주범으로서 증거인멸을 계속 시도하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MB의 죄는 크게 뇌물죄 차명으로 관리해온 기업에 수하를 시켜 횡령 배임을 강요한 죄 국정원 특활비를 개인과 가족을 위한 사적 전용죄, 실제적 기업주로서 세금을 포탈한 죄 등이다.


올해 MB의 운명은 흰 구렁이가 거치른 사막의 평원에서 개떼(몽구스)들에 포위당해 진퇴가 불가능하여 발악적 반격을 하나 꼬리와 다리를 뜯기거나 정치적으로 절명하는 해이다.


신사(辛巳-흰 구렁이)생 경자(庚子-쟁기날)월 신축(辛丑)시생인 MB의 팔자는 뱀의 두뇌와 두 혀를 가진 교활한 일구이언(一口二言)을 밥 먹듯 하며, 권력의 서슬 퍼런 날로 백성을 우습게보고, 법을 자신이 이용하는 제살태과(制煞太過-자신이 법을 스스로 무시하여 물리(物利)를 취하며, 나아가 신축(辛丑-플레티넘 백금)의 귀족적 착취를 우습게 아는 팔자이다.


올해 무술년 황구(黃狗)의 해는 굴속으로 들어가 숨으려는 흰 구렁이를 사냥개 무리가 꼬리를 물고 끌어내어 사막에 내동댕이치는 원진살(怨瞋煞)의 해라 운명적으로 국가권력인 검찰과 법원의 결사체인 무술(戊戌-이견 없는 명약관화한 증거)의 힘에 강제로 포박당하는 불운한 운명이다.


손에 썩은 돈 냄새를 묻히기 싫어 차명재산 관리를 해오며 뇌물 횡령 배임의 공범관계로 은폐하려던 흰 구렁이의 꿈은 무술(戊戌-용광로 교도소 학교 공장) 괴강(강력한 수괴 또는 그 힘에 포박당하는 힘)에 묶이고 녹아버리는 형상이라 할 수 있다.


피조사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갈리는 3월 15일 오후 두시 이후로 검찰의 영장청구가 결정될 것이고, 정해지면 그는 운명적인 좀도둑으로 세간의 입방아에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성명을 발표, 자신의 탈세 뇌물 횡령 배임방조죄를 시인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보수진영의 동정심을 사서 형량이라도 줄이는 게 당연한 도리이다. 일단 동정심이라도 얻어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 특사와 사면복권의 후일이라도 기약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시간이 없다. 12.12 군사 쿠데타 주범 전두환-노태우도 용서한 양 같은 국민이다. 교활한 흰 구렁이로 능멸 당하느니, 차명재산 국고에 100% 환속시키거나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구속만은 피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조용히 참선 회개하다 요단강을 건너갈 일이다.


현재 MB는 100억 원대에 이르는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건네받은 국정원 특활비 4억5000만원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받은 5000만원,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건네진 10억원, 김희중 전 청와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김윤옥 여사 측에 건넨 1억원(1만 달러). 이 외에도 삼성이 다스 관련 소송비 60억 원 이상을 대납한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보그룹, 김소남 전의원, ABC 상사 등으로부터 30억 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다중적으로 받고 있다.


이제 MB의 선택사양은 단 하나다. 불법으로 받은 돈과 뇌물  횡령액에 징벌적 벌금까지 합해서 연금을 제외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길이 유일하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 1억 원을 넘으면 징역 10년~무기징역까지 처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찬란한 영웅적 삶을 살았다는 MB가 그깟 다 쓰지도 못할 돈을 자녀에게 세세토록 전달하려다 들통난 마당에서 구사회생 수는 ‘돈을 다 버리고 그나마 발기발기 짖겨진 명예 누더기라도 찾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


팔자에 사유축(巳酉丑) 불법 금고 및 서류를 지지(地支)에 연대하여 깔고 있으면서 자(子)월 엄동설한에 벌거벗은 초목(국민)마저 얼려죽이고 있으니, 경제적 야욕이 국민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격이다.


MB는 더 이상 서민의 우상도 아니요 성공한 대통령도 아니다. 뇌물과 탈세 횡령 배임을 방조한 야망가이자 경제적 고단수의 꼭두각시 섭정왕의 수괴에 불과할 따름이다.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검찰과 법원의 회초리와 포승줄이 흰 구렁이 MB를 기다리고 있다. MB의 마지막 회생 수는 ‘다 버리면 얻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 전 재산 사회 환원과 궁박한 삶에 지친 국민들에게 크게 사죄하는 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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