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렬스럽다, 본인의 행실도 문제”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2/03 [10:52]

법원 “창렬스럽다, 본인의 행실도 문제”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7/02/03 [10:52]
▲ 가수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생기는 빌미를 준 한 식품회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가수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생기는 빌미를 준 한 식품회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김창렬이 과거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던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창렬은 지난 2009년 4월 H사와 자신의 성명·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유통하는 내용의 광고모델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년이었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H사는 그 해 하반기부터 전면 포장지에 김창렬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즉석식품 ‘김창렬의 포장마차’를 개발해 편의점에 납품했다. 하지만 H사가 판매한 상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온라인을 통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의 신조어가 생겨났다.

 

김창렬은 자신의 이름이 음식물이 과대포장돼 있거나 가격에 비해 양이 부실해 형편없다는 의미로 희화화돼 명예가 훼손됐다는 등 이유로 지난 2015년 1월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에서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유행하면서 마치 김창렬의 이름이 과대포장된 상품과 가격에 비해 양이 적은 상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편의점에서 파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나 비정상적으로 부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터넷상 소비자들의 평가만으로 상품이 극히 부실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상품이 2009년 하반기부터 편의점을 통해 판매됐으나 ‘창렬스럽다’ 등 신조어는 5년 뒤인 2014년에 등장한 점, 그동안 김창렬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창렬은 ‘연예계의 악동’으로 불릴 정도로 구설에 오르는 등 많은 대중들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며 “창렬스럽다 등의 말은 그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저하라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H사가 신의성실에 반해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상품에 이상이 생겨 김창렬의 명예 등을 실추한 게 아니다”며 “광고모델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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