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돈 가로채고 알몸 검사한 장애시설원장 고발

인권위, 시설운영비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발

이상호 | 기사입력 2013/05/27 [11:40]

장애인 돈 가로채고 알몸 검사한 장애시설원장 고발

인권위, 시설운영비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발

이상호 | 입력 : 2013/05/27 [11:40]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운영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안성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시설장 A씨의 운영비 횡령과 거주인 방치, 도벽을 이유로 속옷까지 탈의 후 검사 등 인권침해 혐의가 포착됐다. 이 시설은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는 미담사례로 언론에 수차례 소개 되기도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 시설은 A씨가 1998년 서울 마포구와 경기 안성시에 개설한 민간 장애인 자활센터로 15~25세 지적장애 여성 27명이 거주하고 있다.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까지 거주인들로부터 받은 시설이용료 2700여만원을 개인 명의로 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거주인들로부터 사회적응활동비로 매달 13만~19만원을 받은 후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645만원을 인출했지만 지출된 금액은 1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택준비금 명목으로 거주인의 보호자 12명으로부터 4억1500만원을 받은 후 용도를 확인할 수 없게 사용하고 반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거주인을 가족처럼 생각해 시설장으로서 별도 급여를 받지 않았고 이 시설이 국가보조금 지원이 거의 없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이므로 시설이용료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씨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에 해당한다”며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장애인 중 일부를 ‘방장’으로 지정, 위계구도를 만들어 장애인들 간에 반복적인 폭력과 폭언이 빚어졌다. 방장들은 다른 장애인들에게 청소와 식사준비 등을 지시하며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던지거나 때렸다. 일반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빗자루로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력이 있었으나 시설은 이를 묵인했다. 한 여성장애인은 도벽 때문에 속옷을 벗고 검사를 받도록 하고, 물건을 감춘다는 이유로 속옷을 입지 못하게 한 적도 있었다. 이 시설은 2006년 이후 장애인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장애인들의 통장을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수당, 프로그램비 등 개인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식생활도 형편없었다. 시설은 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급식비로 사용하지 않았다. 인권위가 지출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한 끼 급식비는 1000원이 채 안됐다. 정해진 식단도 없었다. 아침 식사는 주로 푸드뱅크에서 가져온 빵과 수프를 먹었고 점심에는 카레와 짜장밥, 국수 등이 제공됐다. 저녁에는 밥과 국, 김치가 전부였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5개월 지난 햄과 곰팡이 핀 식빵 등을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었다.한편 장애인 복지정책과 교육, 재활 등을 연구하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학력 비하와 집단 따돌림이 1년 넘게 지속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1년 H기관에 입사한 B씨는 지난달 초 “1년 넘게 일하는 동안 심각한 수준의 학력 차별과 인격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고졸인 그는 “한 팀원은 내게 ‘배우지도 못한 게 경력 때문에 급여가 많은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했고, “이런 고충을 팀장에게 털어놓았지만 팀장은 ‘학력 비하 발언은 당신만 덮고 넘어가면 조용할 일’이라고 입막음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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