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수년간 농락한 목사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여신도를 4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교회 부목사 정모(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3월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을 비롯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여신도를 수년간 농락한 목사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여신도를 4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교회 부목사 정모(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내막 | |
이번 판결은 교회 부목사가 1인 3역을 하며 교회에서 알게된 여성 신도를 수년 간에 걸쳐 성폭행하고 온갖 반인륜적·변태적 행위 등을 강요하며 성노예로 삼은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정씨는 피해 여성을 피해자 자녀들 앞에서 성폭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피해자를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심지어는 아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정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상근 전도사로 근무하다 그해 3월부터 대구 서구의 다른 교회의 부목사로 직장을 옮겼다.
정씨는 상근 전도사로 근무하던 2008년 이 교회 여성 신도 중 주말부부 생활을 하며 아들(7세)과 딸(6세)을 키우고 있던 피해 여성 A(36)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정씨는 A씨에게 발신번호 제한 표시제한 전화를 걸어 평소 A씨가 잘 알고 지내던 대구은행의 지인 이모씨인 것처럼 속였다.
은행 대리라는 이씨가 대출상품을 상담해주겠다며 접근해 오자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와 전화를 주고받게 됐다. 주말부부가 길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던 A씨는 전호번호 표시제한 번호로만 연락이 와 먼저 연락할 방법도 없었지만 이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잦은 통화로 A씨에게 환심을 산 이씨는 ‘오늘도 너로 인해 숨을 쉰다. 오늘도 너로 인해 하루를 산다’는 등 이메일을 보내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환심을 샀다.
사건의 발단은 2008년 7월 여전히 이씨 행세를 하던 정씨가 “태국으로 파견을 가게 됐는데 너의 나체사진 한 장만 있으면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수차례 요구해 휴대전화로 A씨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정씨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씨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요구해 받은 뒤 이씨를 성노예로 만들기 위한 협박 근거로 이를 활용했다.
정씨는 2009년 여름, 이번엔 이씨의 직장 동료인 ‘서 부장’ ‘장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씨가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됐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데 당신의 폰섹스 소리와 영상에만 반응을 한다. 아들과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정 전도사를 찾아가 시키는 대로 하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협박했다.
“아들과 성관계 맺어라”... 변태적 요구까지급한 마음에 정씨를 찾아간 A씨. 그러나 정씨는 “지금까지의 음란 동영상들을 모두 공개하겠다”라고 협박해 A씨를 성폭행했다. 정씨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이유로 대구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불러내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후 정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정씨는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구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불러내 온갖 반인륜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했다. 미성년자인 A씨의 아들, 딸로 하여금 A씨를 성추행하도록 강요하거나 A씨에게 아들과 강제로 성관계 맺게 하고, 그녀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 A씨가 거절하면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씨는 공원이나 놀이터 등 야외에서 A씨의 나체사진을 찍은 뒤 성폭행했고,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는 다른 남성 6명과 수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하고 B씨에게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에게 보낼 것을 강요했다. 또 정씨는 A씨의 나체사진을 한 유명 음란 사이트에 올리며 “남자 3~4분 함께 계시면서 ‘돌림X’(집단성관계를 뜻하는 속어) 하실 분들 계시면 바로 보내드린다. 다 합의했고 난 남친이다”, “제가 갖고 노는 물건인데 공유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A씨의 음란사진을 게시해 다른 남성들과 공유했다. 쪽지를 남긴 조 씨 등 남성들에게 2대 1 성관계까지 알선했다고 는 등의 글을 수차례에 걸쳐 올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정씨는 A씨에게 변호사 선임비로 730만원, 성인용품 구입비 50만원, 명품 옷 90만원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다.
피해 여성 A씨는 결국 2011년 10월에야 자신의 어머니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장 대리’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때까지 정의 1인 3역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 목사가 1인 3역으로 접근한 탓에 A씨는 마지막까지도 교회 목사가 자신을 성적 노예로 삼은 범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수사를 하면서도 성직자 신분을 떠나 인간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여신도를 인격체가 아닌 성적 노예로 대하는 목사의 반인륜적 모습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아들 등 가족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아들의 성장에 미칠 지대한 악영향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했다. 2심은 2009년 여름의 성폭행 사건은 고소기간인 1년이 지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나이가 어려 성적 분별력이 없는 피해자의 아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패륜적·반인륜적 행위까지 강요해 피해자와 그 아들 등 가족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아들의 성장에 미칠 지대한 악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변명하며 A씨에게 차라리 간통죄로 자신을 고소한 뒤 합의를 하자고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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