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논란 ‘막전막후’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6/01/15 [19:48]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논란 ‘막전막후’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6/01/15 [19:48]

 

▲  지난해 납품업체 쥐어짜기로 눈총을 받았던 롯데마트가 연초부터 또다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축산업체 대표 폭로 “롯데와 3년 거래…100억 손해 봤다

 

 지난해 납품업체 쥐어짜기로 눈총을 받았던 롯데마트가 연초부터 또다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롯데마트에 3년 동안 돼지고기를 납품하던 축산업체 대표 윤모씨가 지난해 8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롯데마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사건을 넘기고 조정원은 롯데마트로부터 윤씨에게 4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롯데마트는 윤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해 현재는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경쟁과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축산업체 대표 윤씨는 “롯데마트가 보전·복수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삼겹살데이 할인행사에 납품업체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할인행사에 따른 적자를 납품업체 측에 떠넘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씨는 MBC의 <시사매거진 2580>에서 1월10일 방영한 ‘마트 삼겹살의 비밀’ 편에서 “롯데마트와 3년 거래하는 동안 100억원을 손해봤다”면서 “3월3일 ‘삼겹살데이’ 등 각종 행사마다 롯데마트에 원가보다 싼 가격으로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3월3일 윤 사장의 롯데마트 납품가는 1㎏에 9100원이었다. 롯데마트는 이 기간 동안 세일행사를 진행하면서 ㎏당 9800원에 판매했다. 당시 도매가 기준 삼겹살값은 1㎏에 1만7600원, 윤 사장이 다른 곳에 납품한 가격은 1만4500원이었다.


윤씨는 “한 예로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롯데마트에서 실시된 행사기간 동안 돼지고기를 37톤 납품한 반면, 보전·복수가 약속된 비행사 기간인 2주 동안에는 납품한 양이 고작 1톤 미만에 그쳤다. 결론적으로 적자를 면할 수 없었다”고 덧붙이며, “이게 갑질에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아니고 뭔가. 2억원이 적자가 나는데 1000만~2000만원 보전이 된다고 하면 이게 1억8000만원이나 적자가 나는 거지. 협력 업체가 아니라 노예 업체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는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단가에 물류비, 세절비, 카드판촉비, 컨설팅비를 제하고 납품비를 지불하는 구조로 인해 납품업체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윤씨는 지적했다.


방송이 나간 다음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하루종일 롯데마트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경영권 분쟁으로 야기됐던 ‘반(反) 롯데정서’가 다시금 고개를 들자 롯데마트 측은 공식입장을 내놨다.


롯데마트는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단가는 행사 후 제품 단가를 다시 올려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보전해주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연간 매입금액도 평균 제조원가보다 항상 높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결정된 공정거래조정원의 합의액에 동의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며 결백을 주장했으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초에도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롯데마트는 “협력사와 롯데마트가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 같은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여론 무마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상생펀드 6000억원 확대 조성을 비롯해 기업체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갑질 논란에 휩싸여 ‘말뿐인 상생’이란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롯데마트는 1월13일에도 ‘육가공업체 ㈜신화 관련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삼겹살 납품단가 후려치기 논란'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면서 “해당 건은 당사와 신화 측의 입장 차이가 커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이 결렬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이관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신화 측의 일방적인 입장만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마트는 “(신화 측이 롯데마트를 상대로) 지난해 8월 공정위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과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조정 신청을 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이 이관됐다"며 “조정원의 조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조정에 임했으나 최종적으로 당사 관련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조정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제안을 했지만 신화 측의 거부로 지난해 11월17일 약 48억1000만원의 조정안이 결정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신화 측이 <시사 매거진 2580>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던 사항들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롯데마트는 100억원 손실 주장과 관련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신화의 총매출에서 롯데마트가 차지하는 부분은 평균 17% 선으로 롯데마트와의 거래 비중을 봤을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맞받아쳤다.


롯데마트는 또 ‘원가 이하 납품’ 주장에 대해선 "2014년 신화로부터 납품받은 돼지고기의 부위별 1㎏ 당 평균 매입 금액은 다른 납품업체 3곳의 제조 원가보다 25.4~77.4% 높은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제조 원가에는 원물 구입 비용 외 생산 과정에서의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화가 더 많은 마진을 가져갔는 것이다.


또 “롯데마트가 물류 대행수수료를 떠넘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파트너(협력사)로부터 상품을 인도받는 최종 장소는 롯데마트 각 점포인데, 파트너사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롯데마트가 대신 각 점포까지 배송을 대행하기 때문에 운송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롯데마트는 “대규모 유통업자로서 우수 파트너사들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산되면서 당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롯데마트는 “당사와 신화 간의 옮고 그름은 공정위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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